경찰조사 단계에서 방어주장이란 무엇인지
경찰조사 단계에서 방어주장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게임에서 핑(신호,호각같은 개념)과 비방,실수를 가지고 비난하여 제가 불만있으면 연락하라했던 것을 무시하기에 욕설을 한 것이 통신매체음란 고소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도발로 화가 나 욕설하고 그래도 풀리지 않아 사과를 받을 생각으로 연락을 요구했으나 무시에 다시 화가 나 욕설을 했다는 것이 방어주장으로 부족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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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어주장은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입장(보통 혐의를 다투는 내용)의 주장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도발로 화가나 욕설을 했기 때문에 통매음이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