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있는 실내에서 돈을 잃어버렸을때
오늘 낮에 집안에서 지갑에 오만원짜리 두개를 지갑안인지 패딩 안쪽주머니인지 넣었습니다
피시방에서 결제를 하기위해 제 자리에서 카드를 꺼낸 후 나중에 은행을 가니 오만원이 한장밖에 없었습니다
오만원이 어찌보면 푼돈인건 압니다
하지만 너무 이상하게 잃어버려서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경우 피시방 CCTV를 되돌려 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이 있다고 하여도 정확하게 해당 장소에서 분실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CCTV 설치 운영자인 해당 사업자의 동의 내지 다른 촬영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열람을 할 수 있지 위 사안으로 임의로 열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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