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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귀뚜라미1
깜찍한귀뚜라미121.04.30

회생절차중인 사람한테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2016년에 4천만원 빌려줬다가 2018년에 절반정도 받았는데 다시 빌려줬습니다. 그때부터 2019년까지 1200만원 돌려 받아서 28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고물상을 하는 분이라 물건값도 6백정도 못받았습니다.

이분이 회생절차를 2019년 10월 15일에 접수를 해서 개시결정이 2020년 2월 19일에 났습니다. (사건번호 2019개회 30923 개인회생)

이분이 재산이 없었는데 어머님이 2019년 12월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재산 전부?(시가 6백만원 상당의 집 170평, 산, 논)를 형의 명의로 갔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집이 이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슴) 집이 팔리면 제 돈은 준다고 말은 했었는데 2년이 넘도록 집을 안팔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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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질문자분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명부에 포함시켜 개인회생인가를 받고 일정기간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후 면책을 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어 채권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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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질문자님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함되어 있다면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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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회생결정에 따라 정해진 비용에 한하여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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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채권의 실현 방법을 찾기 어렵고 위의 실제 소유주가 질문자의 채무자인 경우 그 증거 등을 가지고 회생절차의 채권자로 이의 신청 등을 하여 회생 절차를 폐지 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지만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구비 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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