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6년에 4천만원 빌려줬다가 2018년에 절반정도 받았는데 다시 빌려줬습니다. 그때부터 2019년까지 1200만원 돌려 받아서 28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고물상을 하는 분이라 물건값도 6백정도 못받았습니다.
이분이 회생절차를 2019년 10월 15일에 접수를 해서 개시결정이 2020년 2월 19일에 났습니다. (사건번호 2019개회 30923 개인회생)
이분이 재산이 없었는데 어머님이 2019년 12월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재산 전부?(시가 6백만원 상당의 집 170평, 산, 논)를 형의 명의로 갔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집이 이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슴) 집이 팔리면 제 돈은 준다고 말은 했었는데 2년이 넘도록 집을 안팔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