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대표가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데, 산별노조의 경우 과반수노조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당해 회사의 소속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기 위한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직원 중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노조의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자대표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위임 받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