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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표범211
순수한표범21122.12.08

근로자 대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의 정의를 보면, 근로자 대표라 하면 과반이상의 노동조합의 대표 등 이라고 되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과반이상의 노동 조합이기는 하지만,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등이 타 회사이고


대의원만 존재하는 경우,

대의원이 자동적으로 근로자 대표의 직위를 받게되나요?

혹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나요?


또 위와 관련된 사항이, 노동조합 규약 혹은 단협 등

어디에 명시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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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이라고 되어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지정한 자가 근로자대표가 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행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될 것이며, 내부적으로 위임한 바에 따라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과반이상의 노동 조합이기는 하지만,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등이 타 회사이고

    대의원만 존재하는 경우,

    대의원이 자동적으로 근로자 대표의 직위를 받게되나요?

    혹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나요?

    상급노조의 지부 또는 지회가 해당 사업장의 과반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대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근로자대표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 위와 관련된 사항이, 노동조합 규약 혹은 단협 등

    어디에 명시되야 하나요?

    별도 명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대표가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데, 산별노조의 경우 과반수노조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당해 회사의 소속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기 위한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직원 중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노조의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자대표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위임 받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으면 근로자 대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예: 노동조합지부장)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