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대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의 정의를 보면, 근로자 대표라 하면 과반이상의 노동조합의 대표 등 이라고 되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과반이상의 노동 조합이기는 하지만,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등이 타 회사이고
대의원만 존재하는 경우,
대의원이 자동적으로 근로자 대표의 직위를 받게되나요?
혹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나요?
또 위와 관련된 사항이, 노동조합 규약 혹은 단협 등
어디에 명시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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