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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표범211
순수한표범211
22.12.08

근로자 대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의 정의를 보면, 근로자 대표라 하면 과반이상의 노동조합의 대표 등 이라고 되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과반이상의 노동 조합이기는 하지만,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등이 타 회사이고


대의원만 존재하는 경우,

대의원이 자동적으로 근로자 대표의 직위를 받게되나요?

혹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나요?


또 위와 관련된 사항이, 노동조합 규약 혹은 단협 등

어디에 명시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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