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에 휴무에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주5일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마지막 주는 만근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바생이 노동절에 휴무를 받아서 쉬게 되어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법적으로 면제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의무가 없는 근로자의 날은 쉬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하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근로자의 날 외에 다른 근무일 중 하루를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