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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가마우지136
목마른가마우지13619.05.04

노동절에 휴무에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주5일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마지막 주는 만근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바생이 노동절에 휴무를 받아서 쉬게 되어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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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법적으로 면제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의무가 없는 근로자의 날은 쉬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하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근로자의 날 외에 다른 근무일 중 하루를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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