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동의서 작성시 수당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인데 계약으로해서 주휴수당을 받고있습니다. 공휴일에도 1.5배수당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스케줄제여서 일주일에 한번씩 다음주 스케줄이 나옵니다. 대부분 알바직원은 일주일에 40시간은 안넘구요. 쉬는날은 정해져있지않아서 일이 없는날에 쉽니다. 이번 1월1일에 일을하고 1주일이 지난뒤에 휴일대체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 설명나오면서 1월1일에 일한 날짜를 평일에 한 걸로 대체대상근로일로 바꿔서 서명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월1일에 6시간 일을했다면 1월1일에 6시간 + 추가수당 에서 평일 1월 4일로 바꿔쓰게 된다면 추가수당없이 6시간만 수당으로 받는것인지 아니면 1월1일에 일한것을 추가수당없이 6시간 수당으로 주고 1월4일에 또 6시간 일한걸로 더해서 총 12시간일한걸로 주는것인지 관리직원조차 모르는 문제여서 질문드립니다. 추가수당없이 6시간만 되는게 제 생각인데 정답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았고 작성하라고 강요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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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사전에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공휴일에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포함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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