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수당에 대해 연말에 미지급 설정시 손금산입반영하는지 아니면 미지급 반영한것을 실제 지불헌 년도에 손금산입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제공으로 인해 당기말에 연차수당이 발생을 했다면 당기에 비용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