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를 연말에 미지급설정후 연초에 지급시 손금산입은 언제?
회사에서 연차수당에 대해 연말에 미지급 설정시 손금산입반영하는지 아니면 미지급 반영한것을 실제 지불헌 년도에 손금산입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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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제공으로 인해 당기말에 연차수당이 발생을 했다면 당기에 비용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