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책임보험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가 사고를 냈다고 가정하고, 오토바이는 기본 책임보험만 있으면
책임보험에서 100만원만 준다고 하면 병원비와 합의금을 거기서 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가입 기준인 책임보험은 대인1과 대물 2천만원 입니다.
대인사고시 피해자의 급수별로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외상이 없다면 최대 12급으로 한도는 120만원 입니다.
이 이상 원한다면 개인합의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 즉 대인1만 보상한다고 하면, 부상급수에 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집니다.
그 보상한도 이상의 손해는 가해자측에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에서 100만원만 준다고 하면 병원비와 합의금을 거기서 다 해야하나요?
상대방의 손해액중 보험사가 100만원 까지만 보상하는 것으로 초과손해는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부당 하게 됩니다.
이륜 자동차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물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대인의 경우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해당 금액 내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이 한도가 되고 그 금액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처리가 하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를 낸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밖에 없는 경우 사고가 났을때 이런 경우가 위험한 것이죠.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 줘야 하는데 한도가 100이라면 보험사는 100만큼만 지급합니다.
그 이상의 비용이 나온다면 해당 부분은 본인 돈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있는 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책임보험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120받으실 빠에는 다른 특약도 알아보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오토바이 보험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준다는 것은
그 금액 내에서 병원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