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년이 되고 부모님이 매달 주는 용돈도 현금증여에 해당될까요?

세법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도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잖아요.

근데 용돈도 현금증여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자취하는 애들을 보면 매달 100만원 이상씩, 지원을 받는데요,

특별 이벤트로 (생일. 갑작스런 지출로) 50을 더 받을 수 도 있다고 보면.. 가정하면..

재학 기간 + 취준기간 하면 평균 5년은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텐데

100만원씩 x 12 하면 1년에 1200만원이고 5년 잡으면 6000 . 이벤트로 받는 거까지하면

우선 5000만원이 넘어버리는데 이런 경우도 현금증여에 적발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득이 별도로 없는 자녀에 대한 용돈이나 추가 생활비 등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현금증여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다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하신 대부분의 생활비, 용돈 등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할 경우에는 증여로 보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10년간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므로 실제로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나 용돈으로 백만원 남짓 지급하는 금전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진 않습니다. 그런것들이 문제된다면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국가 복지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겠죠.

      다만, 증여받은 재산이 생활비나 용돈으로 지출되지 않고 별도의 재산(부동산, 주식 등)을 형성하는데 쓰인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속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