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되고 부모님이 매달 주는 용돈도 현금증여에 해당될까요?
세법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도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잖아요.
근데 용돈도 현금증여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자취하는 애들을 보면 매달 100만원 이상씩, 지원을 받는데요,
특별 이벤트로 (생일. 갑작스런 지출로) 50을 더 받을 수 도 있다고 보면.. 가정하면..
재학 기간 + 취준기간 하면 평균 5년은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텐데
100만원씩 x 12 하면 1년에 1200만원이고 5년 잡으면 6000 . 이벤트로 받는 거까지하면
우선 5000만원이 넘어버리는데 이런 경우도 현금증여에 적발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소득이 별도로 없는 자녀에 대한 용돈이나 추가 생활비 등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현금증여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다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하신 대부분의 생활비, 용돈 등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할 경우에는 증여로 보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10년간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므로 실제로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게 생활비나 용돈으로 백만원 남짓 지급하는 금전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진 않습니다. 그런것들이 문제된다면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국가 복지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겠죠.
다만, 증여받은 재산이 생활비나 용돈으로 지출되지 않고 별도의 재산(부동산, 주식 등)을 형성하는데 쓰인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속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