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년이 되고 부모님이 매달 주는 용돈도 현금증여에 해당될까요?
세법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도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잖아요.
근데 용돈도 현금증여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자취하는 애들을 보면 매달 100만원 이상씩, 지원을 받는데요,
특별 이벤트로 (생일. 갑작스런 지출로) 50을 더 받을 수 도 있다고 보면.. 가정하면..
재학 기간 + 취준기간 하면 평균 5년은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텐데
100만원씩 x 12 하면 1년에 1200만원이고 5년 잡으면 6000 . 이벤트로 받는 거까지하면
우선 5000만원이 넘어버리는데 이런 경우도 현금증여에 적발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