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반 사업자이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입니다.
제 채널의 나레이션으로 미성년자이 친구의 도움을 받으려합니다.
하지만 근무형태가 자택근무이고, 시간개념으로 일을 하는게 아니라 정해진 대본과 녹음본을 지정한 날까지만 보내면 되는
업무라 근로계약서 형태가 힘들 듯 합니다. 그렇다고 프리랜서 계약을 하자니 대다수의 미성년자분들이 사업자등록이 안돼있거나, 부모님의 막연한 반대로 하지못하는 미성년자 분들이 많더라구요.
다른 자막작업을 외주형식으로 하는 미성년자 분한테 여쭈어보니 본인은 밑에 사진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했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을 알려주면 효력이 있다고 들었다고 하는데... 딱히 원청징수 등은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밑과 같은 계약서만 쓰면 효력이 있는거고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