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터넷 bj에게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 후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 법무법인에서는 고소인이 합의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은 기소유예가 되면 좋겠지만 벌금형까지 각오하고 있지만 민사로 이어질 경우
상대방의 청구 비용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될까요?
인터넷 일부를 찾아보니 민사도 형사에 비례??? 해서 ??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한것 같은데
제가 초범이고 1회성 댓글 작성이라 50~70만원 벌금이 최대 형벌이라고 형사님이 그러시던데
만약 민사에서 상대방이 많은 청구금액을 제시해도 저 정도 선에서 끝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만약 민사에서 터무니 없는 청구금액을 요구 받았을때 답변서를 작성한다던데
저는 혐의를 인정하고 억울한 부분이 없는 사항이라 답변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안하면 정말 원고의 청구금액이 100% 청구 판결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