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인터넷 bj에게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 후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 법무법인에서는 고소인이 합의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은 기소유예가 되면 좋겠지만 벌금형까지 각오하고 있지만 민사로 이어질 경우
상대방의 청구 비용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될까요?
인터넷 일부를 찾아보니 민사도 형사에 비례??? 해서 ??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한것 같은데
제가 초범이고 1회성 댓글 작성이라 50~70만원 벌금이 최대 형벌이라고 형사님이 그러시던데
만약 민사에서 상대방이 많은 청구금액을 제시해도 저 정도 선에서 끝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만약 민사에서 터무니 없는 청구금액을 요구 받았을때 답변서를 작성한다던데
저는 혐의를 인정하고 억울한 부분이 없는 사항이라 답변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안하면 정말 원고의 청구금액이 100% 청구 판결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30~50만원 내외로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발언내용이나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벌금금액이 민사 손해배상금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로 가는 경우, 원고가 자신이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 질문자님의 모욕발언의 수위, 이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정도(병원진료를 받았는지 여부 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결정하게 되고, 원고의 청구금액을 100% 무조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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