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후 반환받을 것으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춘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