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하루 1000만원 이하 계좌이체 시 증여세 발생
형제끼리 돈거래입니다. 계좌이체이고요
7. xx 일에 700만원을 입금했는데 병원비라고 적어서 입금해줬고
그 다음날 700만원 대여금, 그 다음날 500만원 대여금으로 해서 입금했습니다.
소액이다보니 이자는 받지 않았고, 차용증도 안썼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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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후 반환받을 것으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춘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형제에게 금전을 무상 증여했다면 (추후 상환 계획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더라도 해당 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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