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그 목적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금 대여/차입 목적으로 이체한 경우 : 자금을 차입한 형제는 2.17억원 이하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한 형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금 변제시 계좌로 송금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2) 자금 증여 목적으로 이체한 경우 : 형제로부터 자금을 받은 형제(=수증자)는 해당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형제간의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
보다 증여재산공제가 더 큰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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