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 간 1000만원 이하 계좌이체 세무조사, 세무서에서 연락 올 확률
1천만원 이하의 계좌이체는 국세청 보고 대상이 아니어서 자진해서 증여세를 신고안해도 된다는 글을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지금 상황이 3일에 걸쳐 동생에게 700, 700, 500 이렇게 입금을 시켜줬고 거래 내역에 병원비, 대여금으로 적혀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적었어도 동생에게 그냥 준 돈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세무서에서 연락 올 확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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