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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Jason
Jason

차용증 없으면 증여로 인정이 되어 증여세 납부하게되나요?

친형에게 15여년전부터 현찰로 돈을 조금씩 조금씩 여러번 빌려다 썼던게 지금와서 합쳐보니 3000만원이 됩니다.


그 돈들을 계좌이체같은 것으로 빌렸었던게 아니라

현찰로만 즉석에서 빌렸고, 차용증도 한번도 썼던 적이 없습니다.


그 돈들을 이제 갚으려고 하니 3000만원이 되는데


제 예금에 3000만원이 있는데


그 3000만원을 형에게 갚으려면, 차용증이 없기때문에 증여로 의심받아서


누적공제 1000 떼고


2000에서 증여세 10퍼센트 적용해서 200만원을 물게 되나요??


차용증은 없지만 예전에 조금 조금씩 빌렸던 돈을 갚으려는건데 .... 뭐 방법이 없나요?


12개월 잡고 500만원씩 격달로 형에게 갚으면 증여세 안물게 되나요??



차용증도 없는데 이 돈을 형에게 갚으려니 괜한 증여세를

물게될까봐 걱정이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3000만원 정도의 돈거래는


신경도 안써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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