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으면 증여로 인정이 되어 증여세 납부하게되나요?
친형에게 15여년전부터 현찰로 돈을 조금씩 조금씩 여러번 빌려다 썼던게 지금와서 합쳐보니 3000만원이 됩니다.
그 돈들을 계좌이체같은 것으로 빌렸었던게 아니라
현찰로만 즉석에서 빌렸고, 차용증도 한번도 썼던 적이 없습니다.
그 돈들을 이제 갚으려고 하니 3000만원이 되는데
제 예금에 3000만원이 있는데
그 3000만원을 형에게 갚으려면, 차용증이 없기때문에 증여로 의심받아서
누적공제 1000 떼고
2000에서 증여세 10퍼센트 적용해서 200만원을 물게 되나요??
차용증은 없지만 예전에 조금 조금씩 빌렸던 돈을 갚으려는건데 .... 뭐 방법이 없나요?
12개월 잡고 500만원씩 격달로 형에게 갚으면 증여세 안물게 되나요??
차용증도 없는데 이 돈을 형에게 갚으려니 괜한 증여세를
물게될까봐 걱정이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3000만원 정도의 돈거래는
신경도 안써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최초 형제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 해당 금액이 차입임을 증명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현금으로 인출하여 받은 것으로 보여 차입자 본인이 입증하기에는 어려우나, 형제분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금융거래로 소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3천만원을 수회에 나눠 입금하든 일시에 입금하든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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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형에게 3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이체하시고 차용증을 사후적으로 작성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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