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직기간 중 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최근 상병 휴직으로 1개월 유급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의 50% 수령, 근속기간에 fully 포함)
혹시 복귀 후에 1~2개월 가량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휴직기간 동안 받았던 임금이 포함되나요?
20년 5월 입사
24년 12월 중순 ~ 25년 1월 중순 유급휴직
25년 3월 퇴직 예정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했으면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합니다. 단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휴직기간의 일수와 받았던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고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