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검은표범114
검은표범114

유급휴직기간 중 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최근 상병 휴직으로 1개월 유급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의 50% 수령, 근속기간에 fully 포함)

혹시 복귀 후에 1~2개월 가량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휴직기간 동안 받았던 임금이 포함되나요?

20년 5월 입사

24년 12월 중순 ~ 25년 1월 중순 유급휴직

25년 3월 퇴직 예정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했으면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합니다. 단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