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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개개비3323.12.30

휴직으로 급여가 줄어든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직원에게, 1달간 휴직을 제공하고 해당 기간은 급여의 50%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제도이름은 안식 휴가입니다.)


위 휴가 직후 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동안 줄어든 급여룰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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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허용한 휴직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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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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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므로 휴직 전 2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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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이전 3개월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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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가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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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정기간 급여의

    50%를 지급받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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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이 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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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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