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년수 10년 이상인 직원에게, 1달간 휴직을 제공하고 해당 기간은 급여의 50%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제도이름은 안식 휴가입니다.)
위 휴가 직후 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동안 줄어든 급여룰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허용한 휴직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므로 휴직 전 2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이전 3개월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가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정기간 급여의
50%를 지급받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이 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