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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웜뱃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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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2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여기서 말하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20년 11월부터 2022 4월까지 18개월안에 180일을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18개월의 마지막인 22년 4월까지 꾸준히 일을 해야 겨우 180일 기간을 채울수 있을거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일을 쉬게되어서 4월이 넘어가면 이전에 근무했던 일수도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위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한다는게 그 180일 기간중에 마지막 달의(저의경우에는 22년 4월)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일단 18개월 기간안에 180일을 채운 이력이 있다면 몇달 뒤(18개월 기간이 지난)에 실업급여를 신청할시기 그때에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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