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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웜뱃111
잘생긴웜뱃11122.02.22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여기서 말하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20년 11월부터 2022 4월까지 18개월안에 180일을 채워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18개월의 마지막인 22년 4월까지 꾸준히 일을 해야 겨우 180일 기간을 채울수 있을거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일을 쉬게되어서 4월이 넘어가면 이전에 근무했던 일수도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위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한다는게 그 180일 기간중에 마지막 달의(저의경우에는 22년 4월)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일단 18개월 기간안에 180일을 채운 이력이 있다면 몇달 뒤(18개월 기간이 지난)에 실업급여를 신청할시기 그때에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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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라는 의미는 최종 근로의 형태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구직급여 신청일 기준 한달 이내에 일용직 근로가 10일 미만으로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2.24에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면, 1/24~2/23 사이에 일용직으로서 10일 이상 일을 한 경우에는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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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일 미만이 될때까지 늦추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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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질의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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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당 조건은 일용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5Info.do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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