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이야기한 채무 기간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지인에게 돈을 채무했는데 아는 사람이다 보니 굳이 계약서를 쓴게 아니라,
구두로 "~~까지 갚을게" 라는 식으로 채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간이 지났는데, 혹시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졌을 때 앞서 말한 저 구두약속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채무자A 와 함께 채무해준 채무자 B만 저 이야기를 할때 함께 있었고, 문서화, 문자화된 부분을 없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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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진학변호사입니다
1.우선 구두계약도 원칙적으로 당연히 효력을가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약정을 한적이없다고 하게되면 현실적으로 계약서등이없다면 증명할방법이 없으므로 불리한상화에 처하게됩니다.
다른방법으로 증거를확보할 방법을 마련하셔야 추후법적절차에서 유리해지므로 약정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녹음하는등 준비를 미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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