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매출액-매입액)x10%를 납부하고 전기사업자이면서 간이과세자라면 매출액 x 0.5%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고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