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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직한호랑이32
부동산 계약금 송금 후 증여 신고해도 괜찮은가요?
부동산에서는 증여 신고 안했으면 건물 자금계획조달서에 증여로 기재하지 말고 예금으로 쓰라해서요.
증여액은 5000만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금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시면 예금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예금으로 조달 불가한 경우 증여를 받아 취득하는 것으로 해야하기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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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획서에서도 증여로 씁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잘 모릅니다. 증여세 신고 전이라도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란에 쓰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나중에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