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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멧새60
살가운멧새60
23.04.12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40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상에 필요한 작업복 환복 등을 이유로 8시30분까지 출근과 업무 정리를 이유로 6시30분 이후로 퇴근을 강요했습니다. 업무양이 많을 때는 더 늦게 퇴근을 하기도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자 시급제가 아닌 연봉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인사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연봉 계약서는 1년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 맞을까요?

2. 법에 위반하는 부분이 맞다면 몇 조 몇 항에 해당할까요?

3. 회사측과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좁아지지 않는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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