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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멧새60
살가운멧새6023.04.12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40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상에 필요한 작업복 환복 등을 이유로 8시30분까지 출근과 업무 정리를 이유로 6시30분 이후로 퇴근을 강요했습니다. 업무양이 많을 때는 더 늦게 퇴근을 하기도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자 시급제가 아닌 연봉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인사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연봉 계약서는 1년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 맞을까요?

2. 법에 위반하는 부분이 맞다면 몇 조 몇 항에 해당할까요?

3. 회사측과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좁아지지 않는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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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2. 법에 위반하는 부분이 맞다면 몇 조 몇 항에 해당할까요?

    > 굳이 하자면 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3. 회사측과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좁아지지 않는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될까요?

    >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제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입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시업시각 이전 출근과 종업시각 이후 퇴근을 강제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서 월 급여의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과 관련된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

    3. 현재 말씀해주신 정황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 실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 업무시간 외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근로가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였다면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현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연봉에 해당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분명히 명시되어있지않거나, 명시되어있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된 금액 미달하는경우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볼수있습니다.

    연장근로 규정 위반으로 회사측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자발적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