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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1.29

전세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 시에 확정일자는 새로 받아야 하나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이전과 조건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계약 시에 진행해야 했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같은 부분은 다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재계약이기에 필요 없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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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 다시 안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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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서 작성해도 주택임대차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기존 계약의 효력은 유지 됩니다.

    보증금액이 증액이 되면 확정일자는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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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에는 일반적으로 처음 계약 시에 진행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같은 절차를 다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 재계약은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면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등의 절차는 처음 계약 시에 완료되었다고 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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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조건으로 재계약하는경우 별도로 다시 전입신고를 한다거나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권리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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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도 안해도 되고 확정일자도 안받아도 됩니다

    예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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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이전과 조건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계약 시에 진행해야 했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같은 부분은 다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재계약이기에 필요 없는 사항인가요?

    ==> 재계약이라하여도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임대차신고대상인 임대차계약인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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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기존 계약조건과 보증금 변경이 없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전세계약 연장이나 보증보험 연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확정일자 재부여가 필요할수 있기에 재계약서에는 이전계약을 연장한 계약임을 특약으로 명시하시고, 이전 계약서 역시 보관하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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