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이전과 조건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계약 시에 진행해야 했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같은 부분은 다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재계약이기에 필요 없는 사항인가요?
==> 재계약이라하여도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임대차신고대상인 임대차계약인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