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세액 환급의 경우 2023년 0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징수세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의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환급세액을
우선 지급하게 되며, 부족시 3월분, 4월분... 급여 지급시 이월하여 계속 지급하게 됩니다.
세액 환급을 받는 경우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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