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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3.02.22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들어오나요?

연말정산 환급이 된다고 확인이 되긴했는데 직장인은 월급과 환급금이 같이 정산되어 들어온다고 들은것같은데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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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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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급여지급 시 같이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회사마다 다른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명세서도 전달하게 되어있으니 급여명세서를 보시고 환급금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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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환급금만 따로 입금되는게 아니라, 보통 2월 급여 지급할때 환급세액을 얹어서 회사에서 같이 지급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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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세액 환급의 경우 2023년 0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징수세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의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환급세액을

    우선 지급하게 되며, 부족시 3월분, 4월분... 급여 지급시 이월하여 계속 지급하게 됩니다.

    세액 환급을 받는 경우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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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결과에 따른 환급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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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므로 통상 급여에 포함하여 항목을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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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의 결과는 2월 급여대장에 반영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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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2월 급여일에 함께 지급이 되며,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환급액은 월급은 아니므로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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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2023년 2월 급여 수령할 때 연말정산분이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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