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로 자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1년 11월 05일 확정일자를 받았고 다다음달이면 만 2년 거주하게 되는데요.
동일한 곳에서 1년 더 거주하려고 합니다.
21년 11월 05일 ~ 22년 11월 05일까지 (1년)
22년 11월 05일 ~ 23년 11월 05일까지 (1년)해서 총 2년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어서 22년 11월 05일에는 연락을 별도로 하지 않았고, 23년 11월 05일이 되기전에 재계약 연락을 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