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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족제비237
우람한족제비23723.09.18

원룸 월세 재계약 질문드립니다(거주 2년차)

현재 월세로 자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1년 11월 05일 확정일자를 받았고 다다음달이면 만 2년 거주하게 되는데요.

동일한 곳에서 1년 더 거주하려고 합니다.

21년 11월 05일 ~ 22년 11월 05일까지 (1년)

22년 11월 05일 ~ 23년 11월 05일까지 (1년)해서 총 2년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어서 22년 11월 05일에는 연락을 별도로 하지 않았고, 23년 11월 05일이 되기전에 재계약 연락을 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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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년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2.11~23.11월까지 거주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소거주기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현 재계약시점에서 거주를 원하신다면 임차인이 별도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만약 또 아무런 협의없이 연장되면 이때부터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기 떄문에 임대인이 먼저 연락이 오기전까지는 그냥 있는게 추가거주시 유리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또는 보증금 변동없는 경우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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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기후 상호간에 재계약사 작성없이 암묵적인 자동연장 즉, 묵시적 갱신 기간중 이시라면 재계약 연락을 굳이 하지 않으시고 묵시적 갱신을 이어가시면 될듯 하고요,

    퇴거하시기 3달전에는 너간다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조건의 변동이 없는 자동연장이라면 다시 확정일자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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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작성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서 계약해지 통지가 오면 2년을 주장하고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년도 거주하겠다고 통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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