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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하마192
고매한하마19221.08.19

원룸 임대 계약 연장과 묵시적 계약

제가 20.10.29 서울에서 원룸 임대계약으로 1년 으로 해서2021.10.28

계약 기간이 끝나서 연장을 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묵시적 계약이라는 조항과 임대차 보호헙이 기본 2년간 보장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묵시적 계약이 계약서에서는 계약 만료전 1개월로 나와있던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개월이던데 저 같은 경우는 묵시적 계약 기간이 1개월로 적용 받나요 아니면 2개월로 적용 받나요?

저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 지금 집주인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셔서 부동산에 모든일을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묵시적 계약 가능 기간인 8.28일 까지 그냥 기다린후 부동산에 전화해서 묵시적 계약기간이 시작됐으니 그냥 살겠다 라고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전화해서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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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질문자님이 묵시적 갱신을 원한다면, 갱신거절통지 없이 그대로 살다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미 묵시된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별도의 연장 청구를 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