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의 실익이 더 큰지,
그 과실비율의 10퍼센트 인정 여부에 따라 받는 배상 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
변호사 선임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가는 것의 실익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사람의 중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의 이른 경우가 아닌 이상 변호사 선임 시에 그 선임 초기 비용 등은
질문자가 부담해야 하며(교통사고 약관상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주는 상품에 가입하였는지를 약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상품에 따라서는 변호사 비용도 보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실 비율 10퍼센트 정도의
차이가 그러한 비용과 승소 가능성, 소송의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낮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직접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