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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여치120
풍성한여치12020.07.03

교통사고 과실비율 변호사 선임 관련....

제 후배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무과실 주장을 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는 과실 80%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 보험사 직원에게 소송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 소송으로 가게되면 변호사는 개인이 선임 하는 것 인가요?

과실 비율 9대1 내지는 8대2 보상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지요?

보험금 인상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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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호사는 개인이 선임하는 것입니다.

    2. 총 비용에서 10% 차이가 더 나게 됩니다.

    3. 보험금 인상은 구체적인 보험계약 내용 및 사고내용, 보험처리비용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의 경우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변호수 수임료 및 소송 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만 문제가 된다면 본인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먼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실 10% 차이라면 위자료 등 합의금 10%와 총 치료비 10%를 더 바담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의 실익이 더 큰지,

    그 과실비율의 10퍼센트 인정 여부에 따라 받는 배상 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

    변호사 선임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가는 것의 실익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사람의 중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의 이른 경우가 아닌 이상 변호사 선임 시에 그 선임 초기 비용 등은

    질문자가 부담해야 하며(교통사고 약관상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주는 상품에 가입하였는지를 약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상품에 따라서는 변호사 비용도 보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실 비율 10퍼센트 정도의

    차이가 그러한 비용과 승소 가능성, 소송의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낮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직접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