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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책임감넘치는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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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아있을 때 권고사직 후 동일회사 알바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직장에서 1년마다 계약연장 하며 총 18개월 정도 근무 중 저를 대체할 다른 직원을 뽑겠다고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사측에서는 퇴사 후 3일정도만 쉰 뒤에 바로 다음주부터 주 1일 9시간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약 8주간 새로운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권고사직일 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동일회사 단기알바형태로 8주간 주 9시간 근무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될까요

걱정하는 부분은

1.동일회사이고 딱 3일만 쉬고(1차수급 인정되기 이전에 )단기알바 일하는거라 퇴사적용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1. 동일회사 근로라 아직 퇴사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을거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하더라도 권고사직 퇴사후

    인계인수를 위해 일용직으로 몇일 근무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최종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 비로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안하시면 인수인계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거나 인수인계 없이 권고사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에 취업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