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일하고 퇴사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목대로 이틀 일한 직원이 본인이 자진퇴사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현장직이라 신입의 퇴사율이 높아 입사한지 1~2주 정도 근무를 한 후 근로자 본인의 계속 근무의 의사를 묻고 쌍방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관행처럼 해왔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과, 퇴사한 직원들 모두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발단은 이러합니다.
최저시급에 맞춰 초봉을 월급 240만원(세전)으로 설정해놓았음
이틀 일하고 퇴사하기로 한 직원에게 기장 세무사의 조언대로 이틀/31일 × 240만원으로 계산하여 이틀치 급여 15,5000원을 지급했음(7월의 일수 31일을 기준)
퇴사한 근로자는 이 금액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함
물론 이틀 근무라도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것은 잘못된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급여 신고 및 기타 직원 복지 관련하여 항상 성실신고 및 원칙대로 운영했었던 저라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담당자가 배정되어 곧 연락이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요?
퇴사한 직원에게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을 추가로 지긎하고 신고를 철회해달라고 하면 철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소의 말대로 임금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당초 합의했던 근로시간, 연장근로여부 등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는 하나 근로감독관의 재량이 크고 여태 관련문제가 없었고 1건이라면 적은 금액이 부과될 수도있고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근로계약서를 다른직원들 것을 작성했다는 사실과 2틀만에 퇴사를 해서 경황이없었다는 등 성실히 이행을 하고있었다는 증빙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취하를 해달라고한다고하여 취하되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는 노동청에서 종결처리하기도 합니다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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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위법이 있으니 조사를 받고 노동청의 시정권고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미리 근로자에게 다른 제안을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지급 후 철회요청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