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기존 전세2년계약을 하였고 전세금은 8000만원이고 만기일은 2024년 2월 26일 입니다.
근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임대인과 협의해서 전세금 일부 6000만원을 돌려받으면서 보증금 2000만원에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해 월세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분이 대부분 계산할때 선불이라고 해서 월세금액을 제가 선지급하였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보통 한달살고 월세를 내는게 일반적인거 같은데 선불이면 만기일 까지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처음 선불지급한 월세 날짜가 11월19일인데요.
선불이면 4번(11월19일, 12월19일, 1월19일, 2월19일)을 내게되고 후불이면 3번(12월19일, 1월19일, 2월19일)인데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때 한달치 선불낸거 계산해서 돌려주나요??
계산방식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임차인이 구해져서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