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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악어216
완강한악어21623.11.27

전세에서 월세를 전환하였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기존 전세2년계약을 하였고 전세금은 8000만원이고 만기일은 2024년 2월 26일 입니다.

근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임대인과 협의해서 전세금 일부 6000만원을 돌려받으면서 보증금 2000만원에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해 월세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분이 대부분 계산할때 선불이라고 해서 월세금액을 제가 선지급하였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보통 한달살고 월세를 내는게 일반적인거 같은데 선불이면 만기일 까지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처음 선불지급한 월세 날짜가 11월19일인데요.

선불이면 4번(11월19일, 12월19일, 1월19일, 2월19일)을 내게되고 후불이면 3번(12월19일, 1월19일, 2월19일)인데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때 한달치 선불낸거 계산해서 돌려주나요??

계산방식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임차인이 구해져서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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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불과 후불은 서로 협의하여 정합니다.

    선불이든 후불이든 내든 돈의 총액은 같습니다.

    선불로 2월19일까지 냈으면 3월 19일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후불로 3월 19일까지 거주 하려면 3월 19일에 월세를 내야 하니 들어준 예시에서 4번으로 같습니다.

    2월 26일까지 거주이시니 2월 19일에 월세를 내실때 협의하에 7일치만 내시던가 아니면 다 내시고 나가실때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임차인이 정해졌으면 다음 임차인 잔금날을 기준으로 내 만기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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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후불이면 깔끔하게 사는날까지 내고 나가면 되는데 선불이면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겠지요

    선불로 냈으면 나가는달은 안내면 됩니다

    물론 나가실때 임대인과 날자계산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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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수있으나 일반적으로 월세는 선불로 계약하는것이 대다수이고 후불계약은 저또한 경험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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