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월세로 변경 시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24년 2월 말에 계약이 만료되는 전세가 있습니다. 전세 금액은 8000만원입니다.
전세계약 시 대출을 했고 대출금액은 5300만원 입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대출을 상환해야해서 전세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자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8천만원은 못준다고 해서 대출금액이라도 줄수있다고 해서 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제 대출금액 5300만원을 주는날 전세에서 월세계약서를 다시 쓰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부동산 수수료는 제 사정에 의해서 다시 작성하니까 제가 내는게 맞나요??
2. 월세계약도 전세계약 만기날짜에 맞춰서 작성하는게 맞죠?
3. 집주인이 월세계약서 재작성할때 보증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전히 2700만원은 못받은 상태인데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과 월세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게 맞나요??
4. 월세를 줄때 원래 전세만기일까지 드리면되는건가요? 이사가겠다고 말한지는 10월말쯤에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계약 또는 조건변경에 따른 계약서 작성시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으며, 계약서 작성을 맡길경우 대필료정도만 발생됩니다.
2. 네, 그렇게 하시는게 일반적이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시기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3. 보증금과 월세는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합의없이 보증금 2700만원으로 할 경우 감액되는 5300만원이 월세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환율에 따라 대략 10~20만원 사이가 될듯 보입니다.
4. 이것도 선납인지 후불인지를 합의하여 정하시면 되고, 선납이라면 만기일이자 월세 계약시작일, 후불이라면 일자를 정해 해당 일자에 익월부터 지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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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필요로 하기때문에 내라고 할수도 있지만 만기에 다시하시는 거라면 같이 낼수도 있습니다
월세계약은 먼저해도 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는건 만기때 돌려줄겁니다
나머지 잔금을 보증금으로 하고 내준돈을 월세로 계산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겁니다
계약서 작성하실때 두분이 어떻게 하자고 협의 하셔서 할테니 부동산과 잘협의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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