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4년 2월 말에 계약이 만료되는 전세가 있습니다. 전세 금액은 8000만원입니다.
전세계약 시 대출을 했고 대출금액은 5300만원 입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대출을 상환해야해서 전세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자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8천만원은 못준다고 해서 대출금액이라도 줄수있다고 해서 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제 대출금액 5300만원을 주는날 전세에서 월세계약서를 다시 쓰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부동산 수수료는 제 사정에 의해서 다시 작성하니까 제가 내는게 맞나요??
2. 월세계약도 전세계약 만기날짜에 맞춰서 작성하는게 맞죠?
3. 집주인이 월세계약서 재작성할때 보증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전히 2700만원은 못받은 상태인데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과 월세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게 맞나요??
4. 월세를 줄때 원래 전세만기일까지 드리면되는건가요? 이사가겠다고 말한지는 10월말쯤에 얘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