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개인사업을 하게 되면 회사측에서 알수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혀 알수가 없나요? 회사다니는데 개인사업한다고하면 회사에서 안좋아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것을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주변인이 알리지 않는 이상 통지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겸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특별한 사정(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 등)이 없는 한 회사가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겸업 사실을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사업자를 등록하여도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회사에서의 월급보다 많아지는 등 상당해지면 보험 등의 관계에서 회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개인사업을 하게 되면 회사측에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한다 하여 바로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가 사업자를 낸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면 알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통상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이 지급되다 갑자기 중단이 된다면 사업자로 인한 부분을 알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