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궁금합니다ㅠㅠ 100:0
골목길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4시 30분경 골목을 지나가고있었습니다.
당시 앞에는 해가지고있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왼쪽 주황색에 표시해둔거와같이 불법주차가가득해(주황실선)
차한대 겨우 지나갈수있었어요.
시야확보가 어려워 천천히 지나가고있는데 덜컹소리가나서 확인해보니,
파란색 별있는부분에 주차를한 차주가 운전석 뒷 좌석에서 물건을 꺼내고있었습니다. (차문은 주차선 넘음)
이렇게 그 차주의 차문과,
제차 사이드미러와 문짝이 등 사고가났습니다.
과실이 100:0으로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시야확보를 못한건 인정하나..
1.주차선을 넘고 물건을 꺼낸 상대방의 분에대한 책임은 없는건가요?
2.시야확보에대한 어려움 관련된... 뭐.... 그런건없겠죠....
3. 저 불법주차한 차들에 대한 불만들은 어떻게해야할까요...
답답합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 주차선을 넘어서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상대방의 과실도 10% 정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시야가 안 보인점까지는 감안하기는 힘든 부분이며 문이 계속해서 열려 있던 것을 충격한 것인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100% 과실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아 미리 열려 있던 것으로 보여서 상대방 과실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10% 정도이며 과실이
높은 가해자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렌트를 안 하는 조건으로 100% 과실을 인정하고 수리 금액이 얼마 나오지 않는 경우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사비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불법 주차한 차량에 과실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 당시의 영상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과실에 대해 논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단지 상대방이 정식 주차 구역에 주차한 상태이고 문이 열려 있는 상태라면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나 이 부분도 충돌 상황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구청등에 통행 불편등에 대한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주차선을 넘고 물건을 꺼낸 상대방의 분에대한 책임은 없는건가요?
: 없다고 하기 어려우며, 통상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차량의 과실도 20%로 산정하게 되는데,
100:0으로 협의가 되었다니 의아하네요.
2.시야확보에대한 어려움 관련된... 뭐.... 그런건없겠죠....
: 이는 과실에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3. 저 불법주차한 차들에 대한 불만들은 어떻게해야할까요.
: 과실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이는 불법주정차 신고를 통해 단속이 나오게 끔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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