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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청가뢰42
되알진청가뢰4222.11.22

교통사고... 과실... 궁금합니다ㅠㅠ 100:0

골목길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4시 30분경 골목을 지나가고있었습니다.

당시 앞에는 해가지고있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왼쪽 주황색에 표시해둔거와같이 불법주차가가득해(주황실선)

차한대 겨우 지나갈수있었어요.

시야확보가 어려워 천천히 지나가고있는데 덜컹소리가나서 확인해보니,

파란색 별있는부분에 주차를한 차주가 운전석 뒷 좌석에서 물건을 꺼내고있었습니다. (차문은 주차선 넘음)

이렇게 그 차주의 차문과,

제차 사이드미러와 문짝이 등 사고가났습니다.

과실이 100:0으로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시야확보를 못한건 인정하나..

1.주차선을 넘고 물건을 꺼낸 상대방의 분에대한 책임은 없는건가요?

2.시야확보에대한 어려움 관련된... 뭐.... 그런건없겠죠....

3. 저 불법주차한 차들에 대한 불만들은 어떻게해야할까요...

답답합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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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 주차선을 넘어서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상대방의 과실도 10% 정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시야가 안 보인점까지는 감안하기는 힘든 부분이며 문이 계속해서 열려 있던 것을 충격한 것인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100% 과실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아 미리 열려 있던 것으로 보여서 상대방 과실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10% 정도이며 과실이

    높은 가해자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렌트를 안 하는 조건으로 100% 과실을 인정하고 수리 금액이 얼마 나오지 않는 경우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사비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불법 주차한 차량에 과실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 당시의 영상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과실에 대해 논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단지 상대방이 정식 주차 구역에 주차한 상태이고 문이 열려 있는 상태라면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나 이 부분도 충돌 상황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구청등에 통행 불편등에 대한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주차선을 넘고 물건을 꺼낸 상대방의 분에대한 책임은 없는건가요?

    : 없다고 하기 어려우며, 통상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차량의 과실도 20%로 산정하게 되는데,

    100:0으로 협의가 되었다니 의아하네요.

    2.시야확보에대한 어려움 관련된... 뭐.... 그런건없겠죠....

    : 이는 과실에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3. 저 불법주차한 차들에 대한 불만들은 어떻게해야할까요.

    : 과실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이는 불법주정차 신고를 통해 단속이 나오게 끔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