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궁굼한게 너무 많아
궁굼한게 너무 많아24.02.17

제가 월세를 못내고 있는 상황인데 쫒겨나나요?

제가 1월달 월세 납부 안했고 2월달도 안했습니다

보증금 1000에 90(관리비까지)인데 제가 월세를 납입 안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나가라도하면 바로 나가야되나요?

아니면 몇개월 전에 미리 말을 해주나요?

임대인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제가 방을 빼야되는 상황이면 얼마 전에 말해주는지 궁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기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2기이상 연체했다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지서에 명도일을 기재하였을 겁니다. 기재하지 않았다면 퇴거 날짜는 협의 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이 남아있으면 바로 나가라고는 안할겁니다

    단지 월세를 계속 2개월이상 연체시 해지 조건은 됩니다

    그래도 계속안내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문자로 해지 하겠다거나. 할겁니다

    더사실 생각이 있으면 밀린월세를 내면 되고 이사를 하고 싶으면 남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서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1000에 90(관리비까지)인데 제가 월세를 납입 안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나가라도하면 바로 나가야되나요?

    ==> 우리 민법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2개월 분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주택인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여부를 판단됩니다.

    아니면 몇개월 전에 미리 말을 해주나요?

    임대인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제가 방을 빼야되는 상황이면 얼마 전에 말해주는지 궁굼합니다

    ==> 이사시기는 최단기간 내 상호 협의해서 이사일정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의 월세가 밀리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수가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론 보증금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하는경우는 좀 드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