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놀라운코뿔소89
놀라운코뿔소8924.03.27

월세 보증금을 못 돌려 받고있습니다.

방 만기일 3개월 전에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통보하고 2달 뒤 새로 이사갈 방을 계약해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주인한테 이제 이사 나갈거라고 하니 자긴 얘기 들은게 없다면서 지금 돈없으니 당장 보증금은 못주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네요 근데 제가 이사도 해버렸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도 안한 상태에 방 빼겠다고 통화할때 녹음도 못해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증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