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만기일 3개월 전에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통보하고 2달 뒤 새로 이사갈 방을 계약해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주인한테 이제 이사 나갈거라고 하니 자긴 얘기 들은게 없다면서 지금 돈없으니 당장 보증금은 못주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네요 근데 제가 이사도 해버렸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도 안한 상태에 방 빼겠다고 통화할때 녹음도 못해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증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