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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6.18

산재신청은 사고 이후 몇년이내에 해야하는건가요?

산재신청의 경우 사고 이후 몇년 이내에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산재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경우 다시 신청을 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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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는 3년,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는 5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이 불승인 되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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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발생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가 불승인 된 경우에는 질병판정위원회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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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불승인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급여결정 등을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 사유

    1.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된 경우

    2. 요양연기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경우

    3. 추가상병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된 경우

    4. 재요양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된 경우

    5. 평균임금이 잘못되어 정정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된 경우

    6. 장해보상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된 경우

    7. 장해보상 지급 대상은 되었으나 등급이 낮게 나온 경우

    8. 유족보상 및 장의비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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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2021. 1. 26.>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재는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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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청구권의 경우에는 3년입니다. 다만 늦게 신청할수록 증거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승인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불승인이 된 경우 처분일로부터 90일 내 산재 재심사청구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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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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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불승인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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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중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나머지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는 5년입니다.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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