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은 사고일로 몇 년 이내 신청해야하나요?
산재신청은 사고일로 몇 년 이내 신청해야하나요?
사고일이 7년 전입니다.
이로 인해서 계속 치료를 받는 상황이면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권리는 5년이 시효입니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2021. 1. 26.>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1항 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동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필요로 한다면 산재법상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나,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최근 3년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산재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발생일부터 3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소멸시효가 없으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가 승인되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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