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가입 안되있으면 연간소득이 100만원 넘든 안넘든 모르는거 아닌가요?

본인 19살 미성년자

4대보험 신고가 안되있고 그냥 일한만큼 이체 받은거 뿐인데 연간소득때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이 가능해요?

부양가족 되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은 아니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는 가능하기 때문에 4대보험 여부가 소득으로 잡히는 지 판단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자가 손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시에 공식적으로

      소득 발생 내역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3개월 미만 근로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시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개인에게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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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해당 소득에 대해서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