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자가 손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시에 공식적으로
소득 발생 내역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3개월 미만 근로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시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개인에게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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