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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즐거운날쥐285
즐거운날쥐285

4대보험 가입 안되있으면 연간소득이 100만원 넘든 안넘든 모르는거 아닌가요?

본인 19살 미성년자

4대보험 신고가 안되있고 그냥 일한만큼 이체 받은거 뿐인데 연간소득때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이 가능해요?

부양가족 되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은 아니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는 가능하기 때문에 4대보험 여부가 소득으로 잡히는 지 판단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자가 손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시에 공식적으로

      소득 발생 내역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3개월 미만 근로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시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개인에게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해당 소득에 대해서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