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정체 속 기관 매수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무조건정갈한긴팔원숭이
무조건정갈한긴팔원숭이

전세 퇴거시 벽지 훼손 보상 의무 문의의 건

약 3년간의 전세계약기간이 도래해(23.1.5-26.1.5)

오늘(26.1.2) 이사를 하고나서 기존에 살던 집의 임대인이 벽지 및 천장 도배 및 교체 금액을 요구합니다. 사진과 같이 기존에 옷장이 있던 자리인데, 옷장 위에 캐리어를 내리고 올리느라 옆 벽면과 천장에 바퀴 자국이 생겼습니다.

제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생활하다가 생긴 자국인데 제가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3년인 점이나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고려하면,

    입주 당시 새로 도배한 것이 아니고서야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임대인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에 대하여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