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퇴거시 벽지 훼손 보상 의무 문의의 건
약 3년간의 전세계약기간이 도래해(23.1.5-26.1.5)
오늘(26.1.2) 이사를 하고나서 기존에 살던 집의 임대인이 벽지 및 천장 도배 및 교체 금액을 요구합니다. 사진과 같이 기존에 옷장이 있던 자리인데, 옷장 위에 캐리어를 내리고 올리느라 옆 벽면과 천장에 바퀴 자국이 생겼습니다.
제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생활하다가 생긴 자국인데 제가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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