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어요.경찰서가서 뭐해요?
1.증거물이 훼손되었을경우에도 고소장 쓸 수 있나요?
포렌식요청 하면 경찰서에서 해주니요?ㅠㅠ
채무불이행건은 민사종결 났는데,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고싶어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쓰고 접수하는 것은 가능하나 결국은 사기죄 증명을 어떻게하는지 입니다.
포렌식은 요청한다고 모두 해주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증거물이 훼손되었더라도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다소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증거의 경우 포렌식 분석을 통해 자료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접수 시 경찰에 포렌식 분석을 의뢰하면 경찰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대해 민사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민사 합의 과정에서 고소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신의성실 원칙상 고소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자료 구비 등 준비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볼 만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것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장을 쓸 수 있으며, 포렌식을 할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사실관계 기재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이에 대해 처벌을 구할 수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수사를 알아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휴대폰 제출하고 포렌식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사사건이 이미 진행되었다면 형사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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