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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갈매기75
냉정한갈매기7524.04.07

사기를 당했어요.경찰서가서 뭐해요?

1.증거물이 훼손되었을경우에도 고소장 쓸 수 있나요?

포렌식요청 하면 경찰서에서 해주니요?ㅠㅠ


채무불이행건은 민사종결 났는데,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고싶어요.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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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쓰고 접수하는 것은 가능하나 결국은 사기죄 증명을 어떻게하는지 입니다.

    포렌식은 요청한다고 모두 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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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증거물이 훼손되었더라도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다소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증거의 경우 포렌식 분석을 통해 자료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접수 시 경찰에 포렌식 분석을 의뢰하면 경찰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대해 민사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민사 합의 과정에서 고소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신의성실 원칙상 고소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자료 구비 등 준비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볼 만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것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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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장을 쓸 수 있으며, 포렌식을 할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사실관계 기재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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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이에 대해 처벌을 구할 수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수사를 알아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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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휴대폰 제출하고 포렌식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사사건이 이미 진행되었다면 형사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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