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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봉이
고봉이

화가나서 보낸거지만 이거 통매음 성립인가요?

제가 어떤글 내려달라고 부탁을했는데 계속 안내리길래 화가나서 니애미 씨x련아 느그마 개x걸레련 내려라 걸x련아 개씹 창녀야 이렇게 보냈는데 통매음 성립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성적인 욕설을 사용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모욕 취지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통매음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은 최대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