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에 가입중인데 저번달에 조수석에 앉아있다가 사고가나서 대퇴골 골절로 수술했습니다
찾아보니 대퇴골골절은 부상급수 3급에 해당하는거같고 3급 기준 보상금은 가입금액 천만원 기준으로 400만원이던데
제가 처음에 가입할때 가입금액을 5천만원으로 설정했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X5배 해서 2천만원이 나오는건가요?
약관을 찾아봐도 가입금액 천만원기준으로밖에 안나와있네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 보험사에 본인 진단서를 제출하면 진단에 의해 상해급수가 나옵니다.
대인지급결의서를 받아보면 상해급수 기재되서 받아 볼수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본인 자동차부상치료비에서 보상이 되는 부분이고,
3급이 명확하면 약관상은 가입금액 최소인 천만원 기준은 400만원이고
본인 가입급액이 5,000만원 이라면 보상 되는 금액은 2,000만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약관에 천만원 기준으로 4백만원이면 가입 금액이 5천만원이면 4백만원의 5배인 2천만원이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보험 증권과 약관을 검토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 천만원 기준으로 가입금액 만큼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5천만원으로 가입하셨다면 3급 지급금액의 5배 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우선 빠른 회복 응원
드립니다. 글로 설명 하신게 맞습니다. 정확한 급수 확인 하시고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운전자보험자. 자기부상보험금보상문제에대하머 가입금액에 따라 해당병명에 급수에대한 금액을 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귀하께서 운전자 보험자부상 가입금액을 약관을 잘보시면 지급받으실수잇는 보험금을 알수잇습니다
해당운전자 상품 약관을 보시길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처리시 보험금지급결정서를
요구하며 서류검토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