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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기린78
순박한기린78

의료실비보험을 2009년에 들어놓고 한번도 실비보험을신청하지않았습니다.

실비보험을 2009년도에 가입하고 지금껏한번도 신청하지않았습니다.요새는 당뇨약도 정기적으로 타고해서부담됍니다.어떻게 신청하는지 기한은 3년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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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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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당뇨약값 실비보험에서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청구소멸기간은 3년이니 그 안에 청구를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의 청구 효력기간은 3년으로 최근 3년간의 병원 진료영수증과 처방전, 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꽤 많은 서류이면 우편으로 보험사에 보내시는 것이 편할겁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에 치료받은 병원 치료비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2. 세부내역서, 병원영수증, 질병분류코드 기재된 처방전(통원확인서) 등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3년이내에 치료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보험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최은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까지이니 3년전꺼까지 약제 영수증을 다니시는 약국에서 끊어달라고 말씀하셔서 받으신뒤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 방법은 어플로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고 담당 설ㄱㅖ사를 통한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어려우시면 콜센타로 문의하시면 안내 해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다니신 3년이내 건은 청구하시면

    병원종류에 따른 공제금 제외하고 지급 되니 보험 담당자분에게 상담청구 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실비 받으실수있습니다. 영수증이랑 통원치료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지고 고객센터나 앱을 또는 설계사 통해서 청구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건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뇨약에 대해서도 3년 이전 건은 모두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