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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레오파드162
풍족한레오파드16221.10.31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의 국내 신고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2018년 ~ 2020년 해외에서 주재원 근무 시 직장 상사로부터 폭언,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을 당하였으며 회사 근무 중 직장 상사의 위와같은 행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급하게 한국 귀국하여 병원 내원 후 검사 진행하였으며 모든 비용은 사비로 처리하도록 종용 받고 사비로 처리하였습니다.관련하여 입증 증거인 녹취록과 증언을 해줄 증인 또한 있는 상태인지 국내에서 신고 가능 여부 및 공시 시효 그리고 피고소대상은 현재 해외에 있는데 고소 시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출국정지가처분 신청 등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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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속인 주의에 따라 해외에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을 고소할 수는 있으나 현재 해외에 피고소인이 거주중이라면 실질적인 수사 등을 진행할 수 없고 관련 증거 등도 명확하지 않아 증거 불충분 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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