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의 국내 신고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2018년 ~ 2020년 해외에서 주재원 근무 시 직장 상사로부터 폭언,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을 당하였으며 회사 근무 중 직장 상사의 위와같은 행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급하게 한국 귀국하여 병원 내원 후 검사 진행하였으며 모든 비용은 사비로 처리하도록 종용 받고 사비로 처리하였습니다.관련하여 입증 증거인 녹취록과 증언을 해줄 증인 또한 있는 상태인지 국내에서 신고 가능 여부 및 공시 시효 그리고 피고소대상은 현재 해외에 있는데 고소 시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출국정지가처분 신청 등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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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인 주의에 따라 해외에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을 고소할 수는 있으나 현재 해외에 피고소인이 거주중이라면 실질적인 수사 등을 진행할 수 없고 관련 증거 등도 명확하지 않아 증거 불충분 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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