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사건으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을 경우 출국할 수 있는지요?
2년 전 회사 인사이동 송별모임에서 친구들과 싸우던 중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쌍방간 큰 피해가 없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왔으나,
최근 해외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하루 속히 출국을 해야 하는데 출국절차를 밟던 중 2년전 위 사건으로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참고인의 소재지가 불명하여 사건이 중지된 경우라면 출입국에 문제가 없으나, 피의자로 조사되는 과정에서
소재지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된 경우라면 출국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검찰의 출국금지처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출국금지가 되는 것이고 무조건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중지 중임에도 출국금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7. 18.>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2. 따라서 기소중지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부수하여 출국금지처분까지 함께 내려져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져 있지 않다면 출입국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검찰을 통해 해당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절차도 부수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합의가 다 된 사건이라면 충분히 해당 사실을 소명하시어 사건을 재개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출국에 대한 허가요청도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받아 출국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사건은 합의하였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검찰청에 이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충분히 밝힌다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중지는 통상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내려집니다.
그런데 질문사안의 경우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쌍방간 큰 피해가 없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아마 쌍방 폭행죄로 보이고, 이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으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어야 타당합니다.
따라서 위 폭생 사건으로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실제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것이 맞다면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수사 재개신청을 하여 수사를 받고 최종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 바로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나, 법무부 기록에 의하여 출입국 절차에 있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출국 금지, 체포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서 수사 재개 신청을 하셔서 위 폭행에 대해서 합의가 된 점을 가지고 수사 종결 처분을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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