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무고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보상청구
형사사건에 무고하여 괴롭힘을 2년동안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사건 이전부터 해외근무 이력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 때문에 해외에서 거주하던것을 접고
코로나 때문에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있으면서 재판과정을 치렀고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은 허위사실 적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온갖 터무니 없는 죄명으로 허위고소테러를 하였고, 접수사건 모두 혐의 없음 종결이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 2-3년동안 해외에서 근무하던 제 경력이 엉망이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재판만 꼼짝없이 한국에서 받으며 마음고생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런 역겨운 무고사건에 휘말리기 전 저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코로나패스(해외출입 자격)을 받아서 이제까지 2-3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고요.
(고맙게도, 동료에게 물어보니 사실확인서 적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내역 (-한국돈 월 300만원 가량)은 모두 기록이 있는 상태이고요)
저는 2-3년간 저의 경력이 망가지며
무고사건에 휘말리게하여 악의적으로 괴롭힌 가해자에게
어디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상대방에 대한 형사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액수는 정신적 손해 등 손해를 입은 액수 등으로 인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도에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어디까지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정신적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월급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인용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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