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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친절한비단벌레24621.03.28

출장지에서 성추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측 대응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출장지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조사가 진행중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와 고발이 진행중입니다.

피해자가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추천 받은 국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CCTV조사결과 초반의 성추행 의혹을 넘어서 가해혐의가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설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 대응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3주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모두 근로로 인정해주고,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설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기업이 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를 거쳐 민사까지 모두 기업이 부담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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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변호사 선임비용 요구를 수용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형사 고소 대응에 대하여 해당 기업에서 유급 휴가를 인정하고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지원 하는 정도로 보면 회사 입장에서 필요로하는 지원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를 지원하여야 하는 것 까지 그 지원을 해야 만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전단).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후단).

    별도 계약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한 회사측에서 피해자의 사선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