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무관지급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사유가 뭔가요?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급금인정이자계상하는건 이해가되는데
프로그램을 보다보니 업무무관지급이자조정명세서 라는게 있더라구요.
찾아보니 가지급이 있으면서 은행대출이 있을경우 작성하라고 하는거같은데 헷갈리는게 있습니다.
단순히, 대표이사의 가지급이 있을때 회사자금을 위해 받은 회사은행대출을 받는 전체적인 경우에도 작성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대표이사에게 가지급을 주기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대표에게 주는 목적으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을 작성하는건지
어떤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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