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청원에 의한 해당사업장 근로감독
근로감독관이 위장도급관련 근로감독청원에 의해 해당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왔을때 사업주가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을 주장할때
문서라던가 녹음파일이라던가 명확한 증거가 없을경우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들의 진술도 근로기준법 위반을 증명하는데 있어 증거능력이 있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드렸듯 녹음된 증언만으로는 실질적인 처벌은 불가하다고 보면 됩니다. 직장내성희롱 신고면 모를까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위반 물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