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월세신고제 관련 전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전월세신고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서울에서 쭉 거주하다가, 직장이 지방 광역시여서 평일에는 지방, 주말에는 서울에서 지내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소지는 서울이며, 지방에서는 회사 숙소에 살고 있는데 곧 기한이 만료되어 퇴소하고 새로 월세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30만원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월세신고제 대상인데,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1) 이 때, 제가 청약 등으로 서울에 주소지를 그대로 놔두고 싶으면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는 안 해도 되는걸까요?
2)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 할 경우 예상되는 페널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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