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월세신고제 관련 전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전월세신고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서울에서 쭉 거주하다가, 직장이 지방 광역시여서 평일에는 지방, 주말에는 서울에서 지내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소지는 서울이며, 지방에서는 회사 숙소에 살고 있는데 곧 기한이 만료되어 퇴소하고 새로 월세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30만원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월세신고제 대상인데,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1) 이 때, 제가 청약 등으로 서울에 주소지를 그대로 놔두고 싶으면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는 안 해도 되는걸까요?
2)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안 할 경우 예상되는 페널티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입찰법원에 자신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어 불안한 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확정일자는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배당의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구비요건이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