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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9

옷 중고거래 진행 후 환불요구

의류 판매시 올려두었던 사진 전체컷 앞 뒤 디테일한 부분 로고 정품택 8장의 사진 전부 확인 후 구매하시고 몇일뒤 판매글에 고지를 따로 안해서 몰랐다고 하면 판매자는 환불을 해줄 의무가 생길까요?? 전 구매자 분이 요구하는 사진을 전부 보내드렸고 그 사진에 그분이 말하는 하자라는 부분이 사진상에 잘보입니다 저는 구매자 부주의고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제게 환불해줄 귀책사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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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9.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부분이라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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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충분한 안내 및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부분의 문제가 제품의 하자로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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